전자파, WHO 발암가능물질로 공식 분류
전자파는 고압선 등 근로자들의 단기간 고노출로 인한 중추신경 장애 등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WHO 국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지킬 것을 각국에 권고 하고 있었으나 일반인이 생활속에서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노출되는 전자파 장기간 반복노출에 대한 건강영향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바 없어 국민적 혼란과 전문가간의 논란이 있어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폰 사용과 뇌종양 발생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전자파와 암 발생 간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손범규 의원은 “전자파를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그간의 건강영향 유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환경보건학적 관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전자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던 중 손범규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에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손범규 의원은 2008년 8월21일 사전예방적 차원 전자파 관리 필요성을 인식해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생활환경의 정의에 전자파를 추가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계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손 의원은 “국제적으로 전자파가 암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물질로 공식화됨에 따라 생활환경으로 전자파를 인식하고 환경오염의 범주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뒤늦게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추진에 환경부가 적극적 관심을 표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 법 개정으로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정책기본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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